[한줄 요약]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당시 국영 기업의 지분 매각 범위를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9월 1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 씨가 2023년 YTN의 경영권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 진행된 YTR 구조조정 계획 중 유진에이치티(Eugene ENT)가 KEPCO 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두 국영 기업은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보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 29.99%만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두 국영 기업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매각하도록 요구했으며, 관련 부처에 지분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문서를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두 기업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여 지분 전량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영 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 기업을 3개사로 제한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YTN 지분 매각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