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취소를 지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도록 명령할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의 형사 기소 취소를 요구했던 의원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안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명령을 내릴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의 기소 유지에 대한 권한은 검사들에게 있으므로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모임에서의 활동이 국가에 의해 진행된 '불법적' 수사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들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기소 취소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 현직 대통령의 특권으로 인해 여러 형사 재판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관련 혐혐에는 2022년 대선 전 허위 사실 유포, 성남시장 재임 시절 개발 사업 관련 부패, 경기도지사 시절 지방 재정 횡령 및 위증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