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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 불원 시 면죄부 주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촉구

[한 줄 요약]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현행 법 조항의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시 처벌 불가' 조항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Symbolic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현재 법 체계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당국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해당 조항이 오히려 가해자들이 사건을 합의로 종결짓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해 12월 정책 브리핑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가정폭력 관련 조항의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러한 견해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2023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이미 폐지된 바 있습니다.